전 문
[회신]
다른 임대사업자가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양수인(납세의무자)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는 「종합부동산세법」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 등을 승계하지 않는 것이므로, 같은 법 시행령 부칙(제31085호, 2020.10.7. 이하 “부칙 규정”이라 함)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함에 있어 2020년 8월 18일 전 또는 이후에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경우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자(양수인)가 등록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
따라서,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른 임대사업자가 2020년 8월 18일 전에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2020년 8월 18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경우, 부칙 규정 제3조에 따라 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제3조제1항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)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개정 규정인 10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
사실관계
| | ’17.1. | ’17.12. | ’21.3 | ’21.4. | |
| -------▲--------------▲-------------◎--------------▲------- |
| 서울 용산 ○○ 일원 기업형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록 (甲) | 포괄양수 계약(乙-甲), 임대주택 착공(甲) | 임대주택 준공, 소유권 취득(甲) | 임대주택 포괄양수 등록(乙) |
-
’17. 1월 甲법인 서울 용산구 ○○ ○○번지 일원 지상에
임대주택을 개발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형임대
주
택 중 민간임대주택으로 ○○채 등록
-
’17.12월 甲법인은 乙법인에게 해당 임대주택 ○○채를
준공
직후
양도하기로
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
에 따라
임
대
사
업자
로
서
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 체
결, 매매계약 체결 직후 임대주택 건설 공사 착공
* 취득 당시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정비구역 내 소재함
-
’21.3월 甲법인은 임대주택이 준공되어 소유권을 원시취득
-
’21.4월 乙법인은 상기 매매계약에 따라 임대주택
○○채를
포괄
양
수 방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유권을 승계취득함
2.
질의내용
-
’20.8.17. 이전에 전 공공지원(기업형)민간임대주택 중
민
간
임대주택을 ’20.8.18. 이후
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
제
2
항
에 따
라 임대
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한 경우
-
종합부동산세법
시행령에 따른 최소 임
대
의
무기간이 전 임대사업자가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영 부칙 제31085호 제4조에 따라 8년인지,
-
신청법인이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부칙 제3조에
따라 10년인지?
3. 관련법령
□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
【과세표준】
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에
는 1세
대 1주택자로 본다.
2.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
을
대
체
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
으
로 정
하는 경우
□
종합부동산세법
시행령(2020.8.7. 대통령령 제30921호로
개
정된 것) 제3조【합산배제 임대주택】
① (생략)
7. 건설임대주택 중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
제
4
호
에 따
른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
기
일
반
민간임대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장기일반민간임대주
택등"이라 한다)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
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
나.
10
년
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. (생략)
8.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)
부
터
3)
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. 다만, 나목1)부터 4)까
지
에 해
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.
가. 적용요건
2)
10년
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. (생략)
□
종합부동산세법
시행령(2020.8.7. 대통령령 제30921호로
개
정되기 전의 것) 제3조【합산배제 임대주택】
① (생략)
7. 건설임대주택 중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
제
4
호
에 따
른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
기
일
반
민간임대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장기일반민간임대주
택등"이라 한다)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
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
나.
8년
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. (생략)
8.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)
부
터
3)
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. 다만, 나목1)부터 4)까
지
에 해
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.
가. 적용요건
2)
8년
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. (생략)
| □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<제31085호,2020.10.7> ○ 제3조(의무임대기간에 대한 적용례) 제3조제1항제7호나 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)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 일 이후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에 따라 등록 신청(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한 경 우부터 적용한다. ○ 제4조(의무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2020년 8월 18일 전 에 종전의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(법률 제 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(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를 포함한다)한 경우의 의 무 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제7호나목 및 같 은 항 제8호가목2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. |
4. 관련 해석사례
□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680, 2019.10.10.
1.
「종합부동산세법
시행령」(2019.2.12. 대통령령 제29524호로
일
부개
정
된 것) 제3조 제1항 제1호·제2호·제7호·제8호의“임대
보
증
금
또는 임대료의
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”이
라
는
규정(이하
“쟁
점
규정”이라 한다)을 적용함에 있어서,임대주택
의
임대의무기
간
동안에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증액하고 그
증
액의 범위를 임대
료
의 5퍼센트로 한정하는 것이므로 임대기
간
을
2년으로 정하고 임대료를
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
만
료되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
나
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1
년
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
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
입니다.
2.“쟁점 규정”은 관련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시행일(2019.2.12.)이
후
주
택 임대차계약(표준임대차계약분)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
는 분부터
적용하되, 동 시행일 이후 최초로 표준임대차계약(갱신 포함)을
체
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
는
것이며,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미 임대주택으로
등록한 주택을 취득
하
는
경우 임대사업자인 양수인은 양도인
에
게
적용되는「종합부동산세
법」
상 세제 혜택과 과세요건 등을 승
계하지 않는 것입니다.
□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09, 2023.12.21.
(대법원2024두66518, 2025.4.3. 심리불속행 기각)
살피건대,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
취
지
에
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
들
을 모두 종합
하
여
보면, 이 사건 주택은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
법
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.목에서 정한
‘5년 이상 계속하여
임
대하는 것일 것’이라는 요건을 충족하
지
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
택
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
다.
이 사건 주택과 함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 로 양도하
였
다
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.
① ㉮ 구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
나.목은,
민
간임대
주택법 제2조 제3호
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합
산
배
제 임대주택 요건으로, ‘
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
의 임대사업자
(
민간임대주택법 제5조
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
한 자)가
과
세
기준일 현재
소득세법
또는 법인세법상의
주
택
임대업
사
업자등록(2018년 귀속분부 터는 2018. 3. 31. 이
전에 사업자등
록
을
한 주택에 한정)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서 5년 이상 계속
하
여 임대하는 것’을 정하고 있다.
㉯ 그리고 구
종합부동산세법
시행 령 제3조 제7항 제1호에
서
는, ‘구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
나.목에 따른
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
개시한 날로
부
터
계산하는 것’으로 정하고 있다. ㉰ 이러한 규정
에
의하면,
종
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주택 수에서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
택
은
‘과세기준일 당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
세
법 상
사업자등록을 모두 갖추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’하고 있는
임
대주택이어야 한다. ㉱ 원고가 2015. 9. 24. 이 사건 주택을 매
입임대주택으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,
2020. 8. 18.
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
같
다. 그리고 원고
는 1996. 8. 28. 이 사건 주택을 사업장
소
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(을 제3호 증), 소득세
법
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갖춘
위 2015.9. 24.부터 이 사건 주택을
양도한 위 2020. 8. 18.까
지 기간이 5년에 이르지 못하는 점은 역
수상 명백하다.
② 또한, 위 구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
은, 원고
와
같
이
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고, 임대사업자의 지위
를 포괄승
계
하
는
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 세 결정에 있어 주택 수의 합산에서 제
외
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.
③ ㉮ 구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
에서는 해당 임
대
주택의 승계취득, 임대사업자의 변경 등에 있어 그 전후
의
임
대기간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, 상속으로 인하여
피
상
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
우
에
는
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하고(제2
호),
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(이하
‘합병법인등’이라
한
다)이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
인(이하 ‘피합병법인
등
‘이
라 한다)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
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
당해 피합병법인등의 임
대
기간을 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에
합
산
하며(제3호), 도시
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
건
축
사
업
또는 빈
집
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
비
사
업
에
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 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
하
게
된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 에 임대
를
개시한 때에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
취득한 주택의
임
대기간을 합 산한다(제7호). ㉯ 이러한
임
대
기간의 합산 규정
은
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(임대기간)
을
결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
정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는
것
으로서 한정적 열거로 보아
그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
함
이
상당하다. ㉰ 원고와 같이 해당
임
대주택 의 양도와 임대사업
자
의
지위를 양도하는 것은, 구
종
합
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
7
항에서 예외적으로 전후의 임
대기간 합산을 인정해주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.
④ ㉮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
민
의
주거생활을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, 그동안의
법률의
개
정으로 임대주택 유형별로 임대의무기간이
변
경
되
어왔
다.
㉯ 반면,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
보
유자에 대하여 종
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
한
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,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
으
로
써
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
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
을
목적으로 하며, 민간임대주
택
의
합산배제와 관련한 요건으로
서
계속적인 임대기간이 민간임대주택
업
의
임대의무기간과 동일
하
지 않다. ㉰ 이에 비추어 보면, 종합부동산
세
의
과세표준이 되는
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의 개념
과 범위가
민
간
임
대
주택법상의 그것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, 어
떤
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의 수에서 제
외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임대주택의
공
급
을 장려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를 아울러 도모
할
수 있을지 여부 등의 사항은 종합부동산세법을 입법하는 자
의
정책적 결단에
달려있다고 봄이 상당하다. ㉱ 그러므로, 어떠
한 임대주택에 대하
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임대주택이
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의 수에서 제외될 수 있
다고 볼 수는 없다.
□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712, 2020.8.21.
(대법원2020두48352, 2020.12.24. 심리불속행 기각)
이 사건 임대주택이 원고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임대
주
택
의
성
격을 유지함은 앞서 본 것과 같고, CC산업은 민간임대주택
법
제
43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인인 원고의 민간건설임대사업자로
서
의 지
위를 포괄승계 하기는 한다.
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
더하
여
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, 이 사건 임대주
택
의
임대의무기
간
충족 여부는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
제7
항
제6호에 따라
납
세의무자인 원고의 이 사건 임대주택 보유기
간
을
한도로 하여
판
단되어야 한다. 따라서 양수인인 CC산업의
임
대기간까지
원
고의 임대기간에 합산하여 원고가 위 임
대
의
무기간을 충족
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.
(생략) 한편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
은 임대의무
기
간
의
산
정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2호, 제3호에서 임대기간이 합산되
는
경
우를 상속, 법인의 합병․분할, 조직변경으로 한정하고
있
고,
제5호에서 이와 별도로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
간
주하는
예
외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. 민간임대주택
법
제43조
제
2
항에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인의 지위가 포
괄승계 된
다고 정하고 있으나, 위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의
포괄승계가 위 제2호, 제3호에서 정한 상속, 법인의 합병 등
과 항상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 것도 아니다. 나아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는 위 제2호, 제3호에 따라 임대기간을 합산하는
예외 또는 위 제5호에 따라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하
는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도 없다.
구 임대주택법(2015. 8. 28.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
로
전
부개정되기 전의 것)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
을 5년
또는 10년으로 규정하다가 2015. 8. 28.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
정
된
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을 4년 또는 8년으로 줄였음
에
도
불구하고,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
제1항 각 호는 임대주택
의
유형별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
해
당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
면
서 민간임대주택법의 임
대
의
무기간과 달리 ‘5년 또는 10년 이상
임대할 것’이라고
규정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, 종합부동산세
의
과세표
준
에
서 제외하는 임대주택의 개념과 범위가 민간임대주택법
과 항상
일치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, 어느 정도의 요건을 충족하는
임
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때 조세부담
의
형
평성을 제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장려하는 민간임대주
택
법
의
입
법취지를 아울러 도모할 수 있을지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입
법
하
는 자의 정책적 결단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.